고령자개호보험
고령자개호보험 뜻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이른바 <노망〉<식물인간〉등 남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효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개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새로 개발된 보험이에요. 피보험자가 고령에 이르러 노망, 누운 채로 있게 되는 등 남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급부금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급부를 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이 장기에 걸쳐야 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그러한 급부를 편입한 것이 많아요. 고령자 수발보험이라고도 해요.
TIP
고령자 전용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으니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