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보험 뜻
일반건설공사(빌딩, 공장건물, 주택 등)를 대상으로, 그 공사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보험의 목적공사의 목적물, 공사용의 가설물, 가설건물, 재료, 가설재)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올˙리스크보험이에요. 공사의 발주자 또는 청부업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되고, 보험기간은 공사착수때부터 인도 예정시까지로 하며, 공사의 청부계약금액을 보험가입액으로 해요.
TIP
암 보험 가입 시 대기 기간(90일)을 확인하고 가입 직후에는 보장이 안 됨을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