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보험

일반건설공사(빌딩, 공장건물, 주택 등)를 대상으로, 그 공사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보험의 목적공사의 목적물, 공사용의 가설물, 가설건물, 재료, 가설재)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올˙리스크보험이에요. 공사의 발주자 또는 청부업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되고, 보험기간은 공사착수때부터 인도 예정시까지로 하며, 공사의 청부계약금액을 보험가입액으로 해요.

TIP

암 보험 가입 시 대기 기간(90일)을 확인하고 가입 직후에는 보장이 안 됨을 유의하세요.

보험 용어 사전 전체 보기

내 보험은 어떻게 돼 있을까?

보닥 앱에서 내 보험 보장 내용을 1분 만에 확인해보세요.

내 보험 분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