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쟁기간
가쟁기간 뜻
보험자가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은 1년)이내 일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금사유의 발생 전 후를 묻지 않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가쟁기간이라고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돼요. 또한 자살이나 자해행위에 의한 발병의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해요. 이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의 기간을 가쟁기간의 반대라 할 수 있는 불가항쟁기간이라고 해요.
TIP
가쟁기간(2년) 내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정확한 고지가 중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