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3뇌경색증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에 혈류 공급이 차단되는 질환입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며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청구 가능한 보험 · 특약
자주 묻는 질문
Q. 뇌경색증도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는 뇌경색증 코드가 직접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첨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뇌졸중 중증도 척도)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간 적용되며(특정기호 V275), 이는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별첨1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최대 30일이 적용됩니다(특정기호 V191).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이며, 뇌혈관질환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적용됩니다.
Q. 뇌경색은 재발 위험이 얼마나 되나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뇌경색 재발률을 1개월 이내 1.7~4%, 1년 이내 6~13%로 제시하며, 이후 2~5년까지는 매년 5~8%씩 증가해 5년 이후 재발률은 19~42%에 이른다고 밝힙니다. 특히 발병 1년 이내의 재발 위험은 이후 4년간 평균 재발률의 두 배 정도로 높아 이 시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뇌경색 후 생존자 중 6개월째 독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40~6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치료 골든타임은 언제까지인가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정맥으로 tPA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뇌경색 발생 시점으로부터 4시간 30분까지라고 설명합니다. 큰 뇌혈관이 막힌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 발생 6시간 이내에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시도할 수 있고 환자 상황에 따라 24시간까지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4시간 30분이 지났더라도 빨리 내원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