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심방세동 치료에 쓰이는 펄스장 절제술(PFA, Pulsed Field Ablation)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새로 등재됐어요. 기존 열·냉동 방식이 아닌 전기장을 활용한 차세대 시술인데, 급여 전환 이전에는 시술 비용이 1,500만~2,000만 원에 달했어요. 급여 적용 이후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 지금, 이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실손보험과 수술비 담보에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게 중요해요.
펄스장 절제술(PFA), 어떤 시술인가요?
심방세동은 심방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떨리는 부정맥 질환이에요. 심장 내 비정상 전기 신호가 원인이며, 뇌졸중 발생 위험을 5~7배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출처: 대한부정맥학회). 약물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때 절제술을 선택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고주파(열) 또는 극저온(냉동)으로 이상 조직을 처리했어요.
펄스장 절제술은 고전압 전기장을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가해 세포막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 비정상 신호를 일으키는 심근 세포를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방식이에요. 심근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식도·횡격막 신경 등 주변 조직 손상 위험이 낮고, 시술 시간도 기존 방식보다 단축될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보스턴사이언티픽(파라펄스 PFA 플랫폼), 메드트로닉, 존슨앤드존슨 제품이 허가받아 활용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계명대 동산병원이 국내 PFA 200례를 달성하는 등 임상 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출처: 라포르시안, 2026).
2026년 5월 급여 등재, 달라진 점은?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17일 고시를 통해 2026년 5월 1일부터 펄스장 절제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했어요(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이전까지는 비급여 시술로 처리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는데, 시술 비용이 1,500만~2,000만 원 수준이었어요. 급여 전환 이후에는 건보공단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 실부담금이 대폭 낮아졌어요.
급여 수가는 기본 상대가치점수 39,815점을 기준으로 하며, 중격천자·추가 절제술 시행 시 가산점수가 별도 산정돼요. 절제 카테터, 도입기, 3차원 지도화 재료비 등도 급여 항목에 포함돼요. 단, 급여 대상은 항부정맥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약물 부작용으로 치료 유지가 어려운 심방세동 환자로 한정돼요. 모든 심방세동 환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술 전 담당 의사를 통해 급여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실손보험으로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실손보험 청구 구조도 달라져요. 실손보험은 건보 급여 후 남은 본인부담금을 보전해주는 구조로, 입원 기준 본인부담금(가입 세대에 따라 0~20%)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 2017년 이전 가입한 구실손(1·2세대)은 비급여도 폭넓게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이 낮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요. 2017년 이후 3세대 표준화 실손은 급여·비급여를 구분해 청구하고, 비급여에는 자기부담률이 높게 적용될 수 있어요.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은 급여 입원 자기부담금이 20%,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30%예요.
중요한 것은 시술일 기준이에요. 2026년 5월 1일 이전에 PFA를 받았다면 비급여로 처리되므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항목으로 청구해야 해요. 5월 1일 이후 시술이라면 급여 본인부담금과 남은 비급여 부분을 나눠 청구하면 돼요. 퇴원 후 진료비 영수증에서 급여·비급여 항목을 확인하고,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함께 첨부하면 청구가 수월해요.
청구 시 챙겨야 할 서류: 진료비 영수증,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수술 확인서, 진단서. 보험사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청구 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수술비·특약 담보도 확인해야 해요
실손보험 외에도 보장성 보험(생명·손해보험)의 수술비 담보나 심장 관련 특약이 있다면 추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요. 심방세동 절제술은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비 담보는 수술 종류에 따라 지급 배율(1~5종)이 달라지는데, 심장 관련 수술은 대개 높은 배율에 해당해 지급액이 클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수술 분류 코드는 보험사 콜센터나 약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뇌졸중 예방 목적으로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경우, 뇌·심혈관 특약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요. 입원 기간이 발생했다면 입원일당 담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PFA는 경우에 따라 당일 또는 1박 2일 입원으로 끝나기도 해서, 입원일당보다 수술비와 실손 청구가 더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손보험과 수술비 담보는 지급 구조가 달라 중복 청구가 가능해요.
핵심 정리
펄스장 절제술(PFA)은 2026년 5월 1일부터 건보 급여 항목에 포함됐어요. 기존 1,500만~2,000만 원이던 비급여 시술 비용이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5월 1일 이후 시술부터 실손보험 청구 경로가 달라져요. 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고, 가입 세대(1~4세대)에 따라 자기부담률과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내 약관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수술비 담보가 있다면 실손보험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심장 수술 분류 코드와 뇌·심혈관 특약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면 청구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