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증권을 받아 봐도 몇 세대인지는 어디에도 크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도, 청구할 수 있는 항목도, 연간 한도도 다 달라져요. 내 담보가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하는지는 세대 경계를 알아야 파악할 수 있어요.

내 실손보험, 가입 시기로 세대 확인하기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나뉘어요. 4세대는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 대상이고, 2026년 5월부터는 5세대 실손보험이 새로 판매되고 있어요.
세대 | 가입 시기 | 핵심 특징 |
|---|---|---|
1세대 | ~ 2009년 9월 | 자기부담금 없음, 비급여 통합 |
2세대 | 2009년 10월 ~ 2017년 3월 | 자기부담 10~20% 도입, 비급여 통합 |
3세대 | 2017년 4월 ~ 2021년 6월 | 급여·비급여 분리, 도수치료 한도 |
4세대 | 2021년 7월 ~ 2026년 4월 | 비급여 3개 특약 완전 분리 |
보험 증권 표지나 특약 목록에 개정일 또는 상품명이 있으면 그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르겠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내 실손 세대를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같은 회사 상품이라도 가입 시점이 다르면 세대가 달라질 수 있어요.
1·2세대 — 자기부담 없거나 낮고, 비급여 통합 보장
가장 오래된 1세대(~2009년 9월 가입)는 자기부담금이 없어요. 병원비 전액을 보험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한도 안에서 모두 청구할 수 있어요. 입원은 통상 5,000만원, 통원은 회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고, 비급여 도수치료·MRI·주사제도 별도 한도 없이 이 안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부터 자기부담금이 처음 생겼어요. 입원 10%, 통원은 10~20% 또는 일정 금액을 직접 부담해야 해요.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급여와 함께 통합 한도 안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도수치료류·비급여 MRI·비급여 주사를 별도 특약으로 나누지 않아서, 통합 한도 내에서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
3세대 — 급여·비급여 자기부담 분리, 도수치료 한도 신설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부터 급여와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이 달라졌어요. 급여 진료비는 10%, 비급여 진료비는 20%를 직접 부담해야 해요.(출처: 금융위원회) 같은 병원비라도 비급여 항목은 환급 비율이 낮아진 거예요.
또 3세대부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에 연간 한도가 처음 생겼어요. 보험사별로 50회 또는 연간 일정 금액 한도를 두기 시작했어요. 1·2세대에서는 이 항목들이 통합 한도 안에 포함됐지만, 3세대부터는 내 담보의 연간 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비급여 주사제와 비급여 MRI도 3세대부터 각각 별도 특약으로 나뉘어, 해당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청구 자체가 되지 않아요.
3세대 가입자라면 증권 특약 목록에서 도수치료 관련 담보의 연간 한도를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한도를 초과한 이후에는 실손 청구가 되지 않아요.
4세대 — 급여·비급여 완전 분리, 비급여 차등제 적용 시작
4세대(2021년 7월~2026년 4월)의 핵심 변화는 급여는 주계약, 비급여는 특약으로 완전히 나뉘고 자기부담률이 급여 20%·비급여 30%로 올라간 거예요.(출처: 금융위원회) 3세대에서 분리된 비급여 3개 특약은 각각 연간 한도를 그대로 유지해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연간 350만원 한도
비급여 MRI·CT: 연간 300만원 한도
비급여 주사제(근육주사·관절강주사 등): 연간 250만원 한도(출처: 손해보험협회)
이 세 가지 특약은 가입 시 선택 여부에 따라 있거나 없을 수 있어요. 특약이 없으면 비급여 도수치료나 MRI는 실손 청구 자체가 되지 않아요. 내 증권 특약 목록에서 이 세 항목의 가입 여부와 연간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해요.
또 4세대부터 비급여 차등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비급여 이용량이 많을수록 갱신 시 보험료가 더 오르는 구조예요.(출처: 금융위원회) 1~3세대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내 보험이 4세대라면 갱신 시 이 부분도 함께 감안해야 해요.
핵심 정리
1·2세대는 비급여가 통합 한도 안에 있어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낮고, 도수치료·MRI·비급여 주사에 별도 한도가 없어서 통합 한도 내에서 폭넓게 청구할 수 있어요.
3세대부터 급여·비급여 자기부담이 분리됐어요. 비급여 자기부담 20%와 도수치료류 연간 한도가 처음 생긴 시점이에요. 내 특약 한도를 증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4세대는 비급여 3개 특약이 따로 있어야 청구돼요. 도수치료·MRI·비급여 주사 특약이 없으면 해당 치료비는 실손 청구가 안 돼요. 지금 내 증권에서 세 특약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입 시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09년 9월 이전이면 1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이면 2세대, 2017년 4월~2021년 6월이면 3세대, 2021년 7월~2026년 4월이면 4세대예요. 모르겠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1세대 실손보험이 비급여 항목도 청구가 잘 된다는 게 맞나요?
맞아요. 1세대(~2009년 9월 가입)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급여·비급여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 한도 구조예요. 비급여 도수치료·MRI·주사제도 별도 한도 없이 입원 5,000만 원·통원 회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3세대(2017.4~2021.6)는 급여 자기부담 10%·비급여 20%이고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비급여 MRI가 3개 특약으로 분리됐어요. 4세대(2021.7~2026.4)는 급여와 비급여가 주계약·특약으로 완전히 나뉘고 자기부담률이 급여 20%·비급여 30%로 올랐으며,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차등제가 적용돼요.
3세대와 4세대의 도수치료 보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3세대(2017~2021년)부터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비급여 MRI가 3개 특약으로 나뉘었어요. 4세대(2021~2026년)는 급여와 비급여가 주계약·특약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비급여 차등제까지 더해졌어요. 두 세대 모두 비급여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는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1세대 실손보험이 정말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보장되나요?
1세대(2009년 9월 이전 가입)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낮게 설계된 상품이 많아 보장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다만 '전액 보장'이 모든 1세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품별로 자기부담 조건과 비급여 면책 조항이 달라요. 가입 당시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출처
- 4세대 실손 2021.7.1 출시 — 급여 자기부담 20%·비급여 30%, 비급여 할인할증제 도입, 세대 이력(1세대 1999·2세대 2009·3세대 201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6.29)
- 실손보험 세대별 자기부담률 — 4세대 급여 20%·비급여 30%, 3세대 급여 10%·비급여 20%(3대 비급여 30%), 2세대 선택형 10% — 금융위원회 주요정책 문답
-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도수·체외충격파치료 연 350만원·50회, 비급여 주사료 연 250만원·50회 한도 보장 — 손해보험협회 공시 '실손의료보험 안내'
- 4세대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제 —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기준 5등급(100만원 이상 +100/200/300% 할증), 2024.7.1 갱신부터 적용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